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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상 특허를 내나요?
구체적인 연결 방식은 특허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분명히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서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말했듯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두 부분이 일정한 연결 방식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결 방식을 제한해야지 연결만 써서는 안 됩니다.

전체라면 연결을 쓸 필요가 없다. 그것들이 어떤 구조인지 설명하면 됩니다.

둘 다 보호하기 위해' 1 과 2 는. 의 두 부분' 이라고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