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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전전에 관한 법적 조항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제123조는 "고공, 고압, 인화성, 폭발성, 고독성, 방사성, 고속운송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매우 위험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가 피해자에 의해 고의로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

1. 불법행위 소송 사건을 말합니다.

2. 모든 침해 사건이 입증책임의 전환을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8가지 상황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침해자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침해자의 증거의 목적은 피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5. 증거가 제공되지 않거나, 증거제출 결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제3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잘못이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적용 가능한 상황:

(1) 과실 추정을 통한 침해 소송. 의료분쟁으로 인해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 건물 위에 올려진 물건이나 매달린 물건이 붕괴, 낙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의 불법행위 소송 등.

(2) 인과관계 추정에 근거한 침해 소송.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법 행위 소송 등, 부적격 제품 품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법 행위 소송.

(3) 증거 수집 및 입증이 어려운 소송. 예를 들어, 제품제조방법 발명특허로 인한 특허침해소송,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로 인한 침해소송 등이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증거작성을 방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