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CPC 클라이언트를 통해 특허 비용을 환불하는 방법
특허법 시행 세칙의 규정에 따라 특허 신청 등 절차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재 특허 신청비 환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더 많이 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하거나, 특허 비용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특허청에서 확인한 후 환불해 드립니다. 1 년 이상 제출한 것은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도 이미 한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실질심사 요청비를 납부한 후 실질심사 전에 신청서를 철회하거나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심사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비 납부 부족으로 신청 철회로 간주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신청비 중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미 접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접수된 후에도 외국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의 기초인 권리와 기타 권리를 취득하여 신청이 철회로 간주되면 신청 절차가 끝난다. 각종 기한 요구 없는 수속을 밟다. 수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항목 변경 등록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모두 환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