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따르면,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국가특허청은 발명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발명특허증을 발급한다. , 발명특허의 등록과 공고는 동시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결정과 그에 상응하는 특허증을 발급하는 것은 동시에 등록공고되며,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