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이 중국 특허국의 승인을 받아 특허권을 수여한 후 특허권자는 제때에 중국 특허청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외관 디자인 특허의 연회비 기준은 다르지만 납기기간과 방식은 동일합니다.
연회비는 특허권을 수여한 해에 중국 특허청에 납부해야 한다. 그 해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 특허국이 발표한 승인 공고에 발표일에 3 개월을 더하면 승인일이다.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허가일이 유지비 납부 만기일보다 늦으면 특허권자는 그 해의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허가일이 지불 만기일 이전에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회비를 직접 납부합니다. 이미 유지비를 납부한 사람은 연회비와 그해 유지비의 차액을 납부한다.
실용신형과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도 중국 특허국이 승인 공고를 발표하는 날+3 개월을 허가일로 한다. 일몰이 어느 해에, 어느 해에 연회비를 내도록 허가한다. 신청인은 허가 통지를 받은 후 필요에 따라 특허 증서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발표일은 허가의 날입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6 개월의 기한이 만료될 것이다. 연비를 연체한 사람은 연비 25% 를 따로 연체료로 받는다. 연비를 납부하지 않은 중국 특허국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통지서를 발급해 특허 공보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회복 요청"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