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발명 특허 출원의 용어이다. 한 전화 대표가 처음으로 의견 통지서를 심사하고, 사건 대표는 심사위원의 손에 도착했다. 사건 실심 전화 한 통은 이 특허가 이미 실심에 들어가 처음으로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하 또는 특허 대행사는 전화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 심사관이 창조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것입니다. 시험관은 너의 반박에 근거하여 2 심을 진행할 것이다. 반박이 유효하면 심사위원은 허가 통지를 보낼 것이다. 무효, 심사위원은 2 차 심사 의견 통지서 등을 보낼 것이다. 구체적인 조작은 특허 대리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