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신탁수익권 양도란 무엇입니까?
신탁수익권 양도란 무엇입니까?
신탁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신탁법' 제 46 조에 따르면,' 수혜자는 신탁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 " 그러나, 모든 수혜자가 신탁수익권을 포기하는 것은 신탁이 종료된다. 동시에, 제 47 조는 "수혜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신탁수익권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신탁서류의 제한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48 조는 "수혜자의 신탁수익권은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단, 신탁문서에 제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탁수익권은 법에 따라 포기, 상환,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탁수익권의 양도성에 근거하여 수혜자는 신탁투자회사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신탁 수익권 이전 절차

1. 신탁수익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원의뢰인, 원수혜자, 신수혜자가 신탁수익권 양도를 할 때, 유효증명서를 대행망에 가지고 처리해야 하며, 증명서 원본과 사본은 모두 개인입니다.

2. 의뢰인, 원수혜자, 신수혜자는 대리망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자금신탁수익권 양도협정' 을 작성하며, 대리망심사가 틀림이 없는 후 의뢰인, 원수혜자, 신수혜자가 계약서에 서명한다.

3. 대리점은 수익권 양도를 처리할 때 수익권 양도금액의 0. 1% 를 양도비로 받고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신탁수익권 양도 후 신규 수혜자는 유효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가지고 양도일로부터 20 일 후 대리망에 가서 중신신탁이 도장을 찍은' 자금신탁수익권 양도계약서' 를 수령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신탁 수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