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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제출한 후에도 변경할 수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51조

1. 발명특허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신청한 경우 및 접수한 경우 국무원으로부터의 특허출원, 행정기관이 발명특허출원이 실체심사단계에 진입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출원은 스스로 변경할 수 있다.

2.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부터 심사의견 통지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를 수정한 경우, 신청인은 지적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정해야 한다. 알아채다.

4.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의 문자 및 기호에 있어서 명백한 오류를 자체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임의로 수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