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에는 항상 우편물 신청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우편물은 송수신 시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일은 모두가 고려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는 신청 날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어떤 기관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더 많은 기관은 부친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의 신청일에 대한 규정은 소인 날짜를 신청일로 하여 더욱 인간적이다. 결국 우편 발송 시간은 신청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을 참고하다
제 28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제 29 조.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를 신청했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디자인 특허를 신청했고, 또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신청한 경우,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위의 내용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정보국-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