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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권이란 무엇입니까?
신분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특정 신분으로 인해 생기는 민사권을 가리킨다. 개인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분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신분권은 주로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보호권, 친권 등 지적재산권 중의 인신권을 포함한다.

신분권 중의 간호는 모든 사람의 죽음에 따라 즉시 사라질 권리다. 다른 신분권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거나 일정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친족 관계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관계이다. 친족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연 관계로 인한 친족 관계 (예: 부자 관계, 모자 관계, 고모 조카 관계 등) 이다. 이런 친족 관계는 친족의 죽음에 따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혈연 관계이다. 또 다른 친족관계는 고부관계, 고모형관계 등 혼인 체결로 인한 친족관계다. 이런 친족 관계는 결혼 중 한 쪽의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부 한쪽이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종료된다. 바로 결혼의 종말 때문에, 그것이 가져온 친족 관계도 따라서 끝난다. 바로 친족권리의 끝이다.

지적재산권은 소유권자의 신분으로 저작권자, 발명가, 특허권자 등으로 나타나는 신분권이다. 이런 신분권의 보유 기간은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기한은 작가가 사망한 지 50 년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 특허의 보호 기간이 20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가 죽은 지 50 년 후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의 신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를 발명한 모든 사람은 20 년 동안 (법이 인정한 날부터) 모든 사람이 죽든 아니든 이 지위를 계속 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