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 * *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제 8 조 중외협력자가 제공하는 투자나 협력 조건은 현금, 실물, 토지사용권,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및 기타 재산권일 수 있다.
회사 등록자본등록관리조례 제 8 조 주주나 발기인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주주 또는 발기인이 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