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 대리인은 매뉴얼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까?
특허 대리인은 매뉴얼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사의견통지서에 회신하는 과정에서 특허법 시행 세칙 5 1 조 제 3 항에 의거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에 따라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심사 의견통지서에 지적된 결함만 수정할 수 있고, 기타 지적되지 않은 결함은 수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