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납세 상황 1, 양도특허 수입은' 무형자산 양도' 세목에 따라 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비 부가가 필요하다. 2. 동시에 특허 양도소득과 특허 양도과세비용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후' 로열티' 세목에 따라 20% 의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관련 세금 공제 (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비 추가), 소득에 따라 각각 (1), 수입이 4000 원 미만인 경우, 비용을 공제한다. 800 원: 과세 소득액 = 소득 -800 원 (2), 소득이 4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를 공제하는 비용: 과세 소득액 = 소득 * (6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