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국제 발명은 우선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20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기밀 심사를 신고해야 한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 본법,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처리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을 참조하십시오
셋째,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한 후 파리 공약 모델과 PCT 모델을 통해 외국 신청을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직접 PCT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개인이 외국 사무소에 연락하여 외국 특허 신청을 대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