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는 주로 기술을 겨냥한 것으로, 심사 허가를 받은 후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합법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명 시한은 20 년, 실용성과 외관 시한은 10 년이며 절대 배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강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비특허 독점행위는 대상이 광범위하며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독점은 다음과 같이 불법입니다.
(a) 운영자는 독점 합의에 도달했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
(3) 경쟁 효과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영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