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약'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으로, 최초로 체약국 중 하나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원인은 일정 기간(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12개월,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 내에 후속 출원일을 최초 출원일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