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법 제 10 조 1 항은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 10 조 제 3 항은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