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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어떻게 특허비 완납을 처리합니까?
특허 출원비 완화 조치:

1. 특허 납부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허 승인 후 3 년 이내에 특허청에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유지비, 재심비, 연회비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허 비용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둘째, 개인이 감속을 요구하는 비율은 최대 75% 를 넘지 않고, 단위는 감속을 요구하는 비율은 최대 50% 를 넘지 않는다.

셋째, 특허비 완화를 요청하려면 감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개인은 규정된 비용의 25% 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단위는 규정된 비용의 50% 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넷째, 특허 출원과 동시에 상술한 다섯 가지 비용을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후 신청비 이외의 만기가 되지 않은 비용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요청은 해당 비용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2 개월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개인의 요청이 둔화되는 경우, 비용 완화를 요청하는 데 본인의 연봉을 명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각 사람의 연봉을 기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허국은 연간 소득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이 완납을 요구하는 것은 완납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급 주관 부서의 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감액 요청은 특허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의 통지를 받은 후 특허법 및 시행 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지정된 금액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7.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발명이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경제수입을 창출한 후 연기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