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제 180 조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은 담보로 잡을 수 있다.
(a)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b) 건설 토지 사용권;
(3) 입찰 경매 공개 협의 등을 통해 얻은 황무지 등 토지 청부 경영권.
(4) 생산 설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차량;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