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발명 특허, 기술 비밀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성과를 포함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습득한 기술적 성과. (2) 계약의 대상은 완전하고 실용적이며 관련 기술 내용은 제품, 프로세스, 재료, 품종 및 기타 개선을 위한 기술 솔루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3) 당사자들은 계약 대상에 관한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적근거: "기술계약결정규칙" 제26조
(1) 계약의 대상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습득한 기술적 성과이다. (2) 계약의 대상은 완전하고 실용적이며, 관련 기술 내용은 그 개선을 위한 제품, 프로세스, 재료, 다양성 및 기술 솔루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3) 당사자들은 지적재산권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