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우선사용권
특허권 선사용권이란 행위자가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했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기존 범위 내에서만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는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허권 이전 사용권을 인용한 행위자는 이전 사용권의 항변을 인용할 때 (1) 행위자가 이미 특허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거나, 특허 제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제조나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b) 상기 제조, 사용 또는 제조, 사용 준비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야 하며 신청일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상술한 행위는 신청일 이전에 이미 중단되었는데, 이미 제조, 사용 또는 제조 사용을 준비했지만, 이전에 사용한 항변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시행은 원래 규모로 제한되어야 한다. 먼저 사람이 원래 규모 내에서 특허 보호 제품이나 방법을 계속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원래의 범위를 넘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침해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