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기한의 첫날은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년 또는 월로 계산하며,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한 만료일로 한다. 그 달에는 대응하는 날이 없고,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만기일은 법정 공휴일이고,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은 만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