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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석:
주에서는 고용주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문 자격을 제한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고용주가 계속해서 전문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먼저 일을 시작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에 대응하여 일부 전문 자격에 대해 '선취업 후 인증'의 단계적 조치 시행에 대한 공지" 1. '선취업 후 인증' 실시 초·중등학교, 유치원, 중등직업학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취직 및 재인증'의 단계적 조치에 따라 교사 자격 시험 등록 조건과 이념적, 교사 자격 시험에 필요한 정치적 자질, 중국어 능력,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하여 먼저 교육 및 교직 관련 업무에 종사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간호사 자격, 어업승무원 자격, 실무수의사 자격, 수행대행자 자격, 변리사 자격 등 5개 전문직 초급자격에 대해 '취직 후 자격증 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5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등록요건을 충족한 대학졸업생은 우선 관련직종에 취업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는 위에 언급된 전문 자격을 제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