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공은 주로 로펌, 특허청, 상표청에서 상표대리, 특허대리 등 전문 지적재산권 사무에 종사할 수 있고, 공소, 법률부에서 전문 지적재산권 사법재판 등 법률사무에 종사할 수도 있고, 저작권국, 상표국, 특허청, 기술국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리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