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가 반드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획득한 발명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수익으로서 부부 공동재산이 되어 부부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결혼 후 재산이 각자 소유한다는 약속이 있다면 발명 특허는 부부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혼할 때는 여전히 개인이 소유하고 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62 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부가 소유한다.
(a) 임금, 보너스 및 노동 보수;
(2) 생산 및 운영 및 투자 소득;
(3) 지적 재산권 수입;
(4) 상속되거나 증여된 재산 (본 법 제 1063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것 제외)
(e) 기타는 * * * 소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남편과 아내는 같은 재산에 대해 동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