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디자인특허는 심사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에 따라야 한다고 특허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나요?
오해가 아닐까...
외관특허와 실용신안특허가 실체심사 대상이 아닌 이유는 두 사람의 발명이 창의성이 낮고 수량도 많기 때문이다. 실체심사를 하면 심사는 자원낭비이므로 예비심사만 하고, 실체적 내용은 무효이거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한다.
외관 특허와 관련된 또 다른 상황은 모든 WIPO 회원국이 특허 보호에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채택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