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특허청의 의무:
1. 발명의 내용을 완전히 공개할 의무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를 규정합니다. 특허는 청구범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설명과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의 보호범위는 사진 또는 사진에 표시된 디자인특허제품에 따릅니다. 특허권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의 발명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회비 납부의무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부여된 연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종료된다. 그러나 "특허법 시행세칙" 제7조는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한을 지체한 경우, 권리 상실,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2일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늦어도 2년 이내에 출원인은 해당 특허청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여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청에 제소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회복을 요청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