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밀 유지 범위
특허법 제 4 조에 규정된 비밀 범위는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발명 창조를 가리킨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조 제 1 항에 따르면 특허국이 접수한 특허 출원은 국방이익을 비밀로 해야 하며, 제때에 국방특허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7 조 제 2 항에 따르면 특허국은 접수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이 국가 안보나 국방이익 이외의 중대한 이익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제때에 기밀 특허 신청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