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한 기술방안이 이미 공개되면 심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참신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 특허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법에서 발표된 기술 방안은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마음에 들면 기술 방안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공개 후 6 개월 이내에 참신함을 잃지 않고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참신함을 잃지 않고 적용해야 할 기술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a)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전시된 것이다.
(2) 특정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됐다.
(3) 다른 사람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
신청한 기술방안이 이미 공개돼 이런 공개상황에 속하지 않으면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이곳의 특허 출원은 특허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