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관은 선의이다. < P > 그러나 권리자가 반증하여 사용자가 상대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대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침해 중지를 면제하는 구성 요소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용 중지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P > 법은 < P >' 특허법' 제 77 조에 의거해 생산경영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되고 판매된 특허 침해 제품을 사용, 약속 또는 판매하여 해당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