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 (출판인쇄비와 신청할증료 제외),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비, 연회비 (특허권을 수여한 해 이후 6 년 이내) 및 재심비, 전년도 월평균 수입이 3500 원 (4 만 2000 원) 미만인 개인, 전년도 과세 소득이 30 만 원 미만인 기업, 사업단위,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위는 같은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로서 70% 공제됩니다.
확장 데이터:
특허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비용의 감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비 삭감 요청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비용 절감 요청은 특허 출원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고, 관련 비용 납부 기간이 만료되기 2 개월 반 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감액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감료를 하지 않는다. 또한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특허 비용 감면을 요청하는 경우, 감면 요청서와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망 -9 월 1 부터 로열티 최대 85%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