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 이의 심사의 범위
특허 출원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누구나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으로 제한된다.
(1) 특허 출원의 주체는 특허법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2) 특허 출원의 대상이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
(3) 신청서에는 참신함, 창의력 또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4) 신청자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
(5) 발명된 설명서는 발명의 전체 내용을 밝히지 않았거나 권리 요구 사항이 설명서 기반이 아닙니다. -응?
(6) 신청의 수정이나 분안이 원래 신청의 범위를 벗어난다.
둘째, 특허 이의 심사 기간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