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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투자의 부가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자체 연구개발로 신청한 특허기술에 대한 회사의 투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세법상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 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재정 및 과세 문서 3호(2013)의 부록 3 "운송 산업 및 일부 현대 서비스에서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과도기 정책 조항" 산업'에는 '시범세 납부'만 언급되어 있다.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관련 기술컨설팅,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혜에는 투자나 지분 보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2. 「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로열티소득이란 개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기타 프랜차이즈의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 특허가 없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에 투자하여 기업에 고유한 기술을 제공하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특허가 없는 기술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회사 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받은 기술. 자연인은 " 로열티 소득 "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