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9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같은 주제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하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3 조 제 2 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국내 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신청한 것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신청을 제출할 때, 이전에 신청한 주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이미 외국의 우선권이나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이다. (2) 특허권이 부여되었다. (3)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에 속한다. 신청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은 먼저 다음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철회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