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구역관리조례' 제 4 조 국무원 민정부는 전국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 행정 구역 관리 업무를 잘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구역 관리 업무를 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