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시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신청 서류: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와 필요한 증거는 특허 재심위원회에 한 부씩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증거 보충 시기: 특허재심위원회가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한 후 요청자는 무효 선언 요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유를 보충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유를 보충하거나 증거를 보충하는 특허 재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권 무효를 선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7 조 특허 재심위원회가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한 후, 요청자는 무효 선언 요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유를 보충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이유를 보충하거나 증거를 보충하는 특허 재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