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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가를 발명한 후 발표된 침해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 13 조는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자는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임시 보호' 라고 불린다.

발명 특허 출원은 합법적으로 발표되든 미리 발표되든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특허 출원이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수여받든 아니든, 발표부터 승인 공고까지 공개되는 발명 내용은' 권리' 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제 3 자가 무단으로 발명을 실시하였으며, 발명 특허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 관리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신청에서 승인 공고에 이르는 사용료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