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59 조 등록상표는 상품의 일반 이름, 그래픽, 모델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거나 지명을 포함한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다른 사람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입체마크의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이 상품 자체의 모양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고,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을 실질적 가치로 만드는 모양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상표 등록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이미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 등록자 이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 상표 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현명로고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