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의 라이센스 방식에는 독점적 라이센스, 배타적 라이센스 및 일반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이곳의 독점성, 배타적, 통용허가는 무슨 뜻입니까? 독점성과 배타성
특허권의 라이센스 방식에는 독점적 라이센스, 배타적 라이센스 및 일반 라이센스가 포함됩니다. 이곳의 독점성, 배타적, 통용허가는 무슨 뜻입니까? 독점성과 배타성
안녕하세요! 독점 허가란 정식 허가자만 특허를 사용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배타적이란 특허권자와 정식 사용자가 특허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 3 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시행 허가는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동시에 제 3 자가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독점성과 독점의 차이: 독점성은 한 사람 (라이센스 사용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자의 사용을 배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