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변호사, 도와주세요! 사원의 재직 기간 동안 만들어진 기술 배합표는 누가 소유합니까?
변호사, 도와주세요! 사원의 재직 기간 동안 만들어진 기술 배합표는 누가 소유합니까?
구체적인 상황은 정의하기 어렵다. 네가 말한 바에 따르면, 아마 회사 소유일 것이다. 먼저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을 잘 살펴보고 변호사를 찾아 상세히 토론할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네가 특허권을 얻었다면, 너는 그것을 가져가거나 고정 가격으로 양도할 수 있다. 。

특허권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2 조 특허법 제 6 조에서 집행단위의 임무가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는 다음을 가리킨다.

(a) 본업에서의 발명 창조;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부서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