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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이란 무엇인가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출원을 수리한 후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발명특허출원의 주요 심사절차에는 예비심사, 특허출원공개, 실체심사청구, 실체심사 등이 있습니다. 예비심사 예비심사는 특허출원이 특허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형식요구에 부합하는지, 명백한 실체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주로 특허출원이 특허권 부여를 위한 실체적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