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할 때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법 제 26 조에 규정된 요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그림과 설명서 요약 또는 특허법 제 27 조에 규정된 요청서, 사진 또는 사진, 간단한 설명 등의 서류를 특허 출원 서류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 와 기타 관련 당사자가 특허 출원 (또는 특허) 과 관련된 각종 수속을 밟을 때 제출한 특허 출원서류 이외의 각종 요청, 진술, 의견 진술, 수정, 증명 및 증거 자료를 다른 문서라고 합니다.
모든 수속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기한을 만족시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