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법원은 다음 사례를 듣습니다.
1. 고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이 발명 특허, 실용신형 특허, 식물 신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독점 등 제 1 심 민사사건 판결, 판결에 불복한 사건.
2.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불복하여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 식물 신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허가 1 심 행정사건 판결 항소안을 판결하다.
3. 고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의 발명특허, 실용신특허, 외관디자인특허, 식물신품종, 통합회로도디자인, 기술비밀, 컴퓨터소프트웨어, 독점행정처벌 등 제 1 심 행정사건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한 사건.
4. 전국적으로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이 가리키는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민사 행정 사건.
5. 재심, 항의, 재심 등 재판 감독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본 조 (1) 항, 제 (2) 항, (3) 항에 설명된 제 1 심 사건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적용한다.
6.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언급 된 사건의 관할권 분쟁, 벌금, 구금 결정은 복의를 신청하고 재판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안건을 제청했다.
7.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