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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며칠 이내.
1.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며칠 이내.

1,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의 발명 특허 출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본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을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둘째, 특허 출원 방법

특허 출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특허 관리 부서에 신청

필요에 따라 신청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수락 후 예비 검토를 수행하십시오.

4, 첫 번째 재판 직후 발표;

5,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합니다.

6. 실질심사를 거친 후 발명 특허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