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은 단독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은 단독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회사법',' 합자기업법' 과 3 부의 외국인 투자법은 모두 주주 (파트너) 가 지적재산권 (또는 기술) 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완전한' 지적재산권',' 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 의 일부 권리 (예: 사용권) 로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으로만 출자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고,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고, 사용권출자를 독점허가권으로만 제한하는 제안도 있다. 필자는 사용권의 출자가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은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27 조는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회사법" 제 28 조 특허권출자에 대한 인정은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밝혔다. 특허 사용권은 특허권의 일환으로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사용권의 가치는 지적재산권 소유권의 가치보다 낮지만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출자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