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소유권으로만 출자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고,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고, 사용권출자를 독점허가권으로만 제한하는 제안도 있다. 필자는 사용권의 출자가 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식은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27 조는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회사법" 제 28 조 특허권출자에 대한 인정은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밝혔다. 특허 사용권은 특허권의 일환으로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특허 사용권의 가치는 지적재산권 소유권의 가치보다 낮지만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출자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