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39 조. 중재는 법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76 조 약품 상장 심사 심사 승인 과정에서 약품 상장 허가 신청자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등록 신청한 약품 관련 특허권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신청한 약품 관련 기술 방안이 타인의 약품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약품의 상장을 보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 상장 허가 신청자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 신청과 관련된 특허 분쟁에 대해 행정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약품 상장허가 승인 단계와 약품 상장허가 신청 단계 특허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연결 방법을 마련해 국무원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