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술 증자는 반드시 국가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주주출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회사법 제 27 조와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지만 주주가 노무와 신용으로 출자할 수는 없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둘째, 처리해야 할 절차
1. 주주 * * * 회사 헌장에 서명하여 각자의 출자액과 출자 방식을 약정합니다.
2. 지적재산권권자가 법에 따라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산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특허 기술 특허 변경 등록 및 공고 수속을 포함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공상등록시 해당 특허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 자본 검증 보고서 (회계사무소가 발행), 재산권 양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