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입체상표를 신청하려면 입체상표의 무주 조항을 등록해야 한다. 상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없고, 어떤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실질적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국내에 입체상표가 없었는데, 다른 권리와의 충돌, 특히 외관특허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다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