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 58 조에 따르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2. 위탁소송대리인의 대리권한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탁에서 비롯되므로 위탁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허가 범위 내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행위의 법적 결과는 대리인이 부담할 수 있다.
3. 소송에서 당사자의 권리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체적 권리이거나 실체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 권리입니다 (예: 대표 인정, 포기 및 변경 소송 요청). 또 다른 하나는 순전히 소송권이나 실체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소송권 (예: 회피 신청)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