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를 처리하는 일은 규정에 따라 상표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상표국은 신청서류와 상표비용을 받은 후 수속이 완비된 것으로 간주하고 접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상표등록관리와 국제관례에 적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상표비용을 납부하여 통일가격기준을 실시한다.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를 취급하여 납부한 상표비용은 해당 상표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를 이행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상표등록신청이나 기타 상표사항은 수속이 완전하지 않거나 신청서류로 상표청에 의해 잘못 반송된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시정하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계속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국은 더 이상 환불 수속을 하지 않습니다.